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8회신일 1985.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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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9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범위와 기부금납입영수증의 형식 및 기재사항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며

2.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와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재사항.

회답

1.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며

2.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8 (1985.01.29 회신),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1)
원 제목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와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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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