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업종 겸영 시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업종 겸영 시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등의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만 더 커도 해당 사업 영위자로 본다.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영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의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만 더 커도 해당 사업 영위자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601과 소득1264-299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다. 사업수입금액과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01, 1984.02.16 및 소득1264-2999, 1983.09.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 소득1264-2999, 1983.09.02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의 영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등 해당 사업이 기타 사업보다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 큰 경우에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기 회신문 소득1264-601, 1984.02.16 및 소득1264-2999, 1983.09.0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99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6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7 (<time datetime="1985-06-01">1985.06.01</time> 회신), "여러 업종 겸영 시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7)
원 제목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시 제조업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