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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283, 1985.03.02
정제 정리
질의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소득22601-283, 1985.03.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283 금융기관의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6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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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1 (<time datetime="1985-03-12">1985.03.12</time> 회신),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51)
- 원 제목
-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