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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 계산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 계산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급여 기준은 계산방법을 뜻하며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근로계약 및 급여 계산방법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이나 그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뜻하지 않는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뜻하며,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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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392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12)
- 원 제목
- 일용근로자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