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51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공동사업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 해당 공동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515 (<time datetime="1982-12-27">1982.12.27</time> 회신),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74)
원 제목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동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