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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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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발생하여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납세지 신고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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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51 (1985.05.15 회신),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99)
- 원 제목
-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