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6회신일 1985.02.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3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 여비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고 연령 및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

2.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여비의 비과세 여부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기한

회답

1.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 이하인 자입니다.

2. 근로소득자가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 (1985.02.13 회신), "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6)
원 제목
부양가족 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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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