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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기술지도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7조(납세번호의 부여)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또한 개인이 사과묘목을 생산해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9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개인이 사과묘목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종묘생산업(임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은 농업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을 공급하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사과묘목을 생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0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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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8 (<time datetime="1985-04-04">1985.04.04</time> 회신),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40)
- 원 제목
-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시 사업자 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