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14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5조제5호(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수상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2. 5ㆍ16민족상. 3. 노벨상금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4의2.삭제<1977ㆍ8ㆍ20> 5.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7.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7의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 삭제 <2006.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은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7의3호(→§18①7호) 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7의3호(→§18①7호) 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47 (<time datetime="1981-02-05">1981.02.05</time> 회신),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1)
원 제목
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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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