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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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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도 매년 또는 매회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호의3(→§18①7)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매년(매회)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호의3(→§18①7)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매년(매회)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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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법1260-765 (1984.07.23 회신), "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42)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특별법인의 상금지급 승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