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로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거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 외국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이 동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감면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 및 그 이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또한 동 감면 신청서는 최초 제출이후 계속 유효한 것임.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거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
2. 해당 근로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이 동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감면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 및 그 이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또한 동 감면 신청서는 최초 제출이후 계속 유효한 것임.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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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362 (1985.08.05 회신),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2)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신청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