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회신일 1985.0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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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3

현금배당은 실제 지급일, 무상주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한다.

현금배당소득과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를 물었다. 현금배당은 실제 지급일, 무상주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한다. 현금배당이 잉여금 처분일부터 03월까지 미지급되면 그 03월이 되는 날을 확인 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배당소득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현금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는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시에 실명확인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고,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는 것이며,

2.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 시기는 현금배당은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의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배당소득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과 시기.

회답

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금융자산 차등과세 시 실명확인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등록번호에 의합니다.

2. 배당소득의 실명확인 시기는 현금배당의 경우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한 날입니다. 잉여금의 처분일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03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 (1985.02.13 회신),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3)
원 제목
현금 및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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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