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5회신일 1985.02.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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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2

공급자를 지점,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 없이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를 지점,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었다. 본점이 지점 면세재화의 판매와 수금을 관리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지점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점과 지점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거래처에 직접 면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본점에서 거래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점과 지점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거래처에 직접 면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본점에서 거래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5 (1985.02.22 회신),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4)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서 직접 면세재화 인도시 계산서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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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