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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02 및 부가1265.1-1036, 1983.06.02)을 참조 바라며,
2.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02
※ 부가1265.1-1036, 1983.06.02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여부.
회답
1.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02 및 부가1265.1-1036, 1983.06.02)을 참조.
2.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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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5 (<time datetime="1985-02-11">1985.02.11</time> 회신),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61)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