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1011회신일 1985.09.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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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7

금융기관 예치 시 공과금은 아니나 인출해 보존 등에 쓰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문화재 관람료 예치금이 필요경비 또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시 공과금은 아니나 인출해 보존 등에 쓰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예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후 예치금을 인출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본문(원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치금을 인출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필요경비,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치금을 인출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필요경비,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1011 (1985.09.27 회신), "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25)
원 제목
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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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