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근로자 귀국휴가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7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근로자 귀국휴가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소득세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소득세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에게 귀국휴가비를 지급한다.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 및 범위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해외근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 기본통칙 1-2-5…5 및 2-5-19…2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 기본통칙 1-2-5…5 및 2-5-19…2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758 (<time datetime="1985-03-11">1985.03.11</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 귀국휴가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6)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