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351회신일 1985.05.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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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6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사원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사택을 제공하고, 비상근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5-15...21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과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세무처리.

회답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의 사택 제공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351 (1985.05.06 회신),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8)
원 제목
외국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및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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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