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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전업자가 아니어도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농어민의 부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농어민의 부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별표1)에 게기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9)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농가부업적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별표1)에 게기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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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645 (1985.09.02 회신), "농어업 전업자가 아니어도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5)
- 원 제목
-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은 자의 농가부업적 축산업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