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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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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의료비공제)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출세액공제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는 별도의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의 범위.
2.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
3.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저축세액공제의 절차.
4. 저축세액공제액에 대한 방위세할증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6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기타의 가족”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61조의 3 제1항의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저축세액공제는 별도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4.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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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 (1985.01.23 회신),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8)
- 원 제목
-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