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회신일 1985.01.23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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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3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의료비공제)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출세액공제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는 별도의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의 범위.

2.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

3.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저축세액공제의 절차.

4. 저축세액공제액에 대한 방위세할증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6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기타의 가족”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61조의 3 제1항의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저축세액공제는 별도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4.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 (1985.01.23 회신),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8)
원 제목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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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