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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84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599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지방세 감면 사항을 물었다. 사용기산일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 감면은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1회 인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