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036회신일 1981.08.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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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8.28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일교포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원문)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문제이며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라도 동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36조 제2항, 동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재일교포가 국내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라도 같은 법 제134조 제3호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같은 법 제136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036 (1981.08.28 회신),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9)
원 제목
재일교포가 국내소유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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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