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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2 (월정액급여) 제8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월 여러 급여항목이 계산되어 지급되며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계산 지급되는 급여항목의 금액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의 월정액급여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서 매월의 월정액급여를 계산하는 범위와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매월 계산 지급되는 급여항목의 금액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의 월정액급여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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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630 (1984.11.13 회신),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3)
- 원 제목
-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