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3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외국인에게 제공한 수리비·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 및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주택관리비가 해외근무 제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월정액급여) 제8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외국인에게 기업 소유 집기비품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를 부담한다. 외국인에게 주택유지관리비를 매월 지급하고 자녀교육비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는 제외함.

본문(원문)

1.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케 하고 동 집기비품의 고장수리비를 기업이 부담할 경우, 동 수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외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포함되어야 하나, 동 주택유지관리비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되어야 하며,

3. 외국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집기비품 수리비, 주택유지관리비 및 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과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

회답

1.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케 하고 동 집기비품의 고장수리비를 기업이 부담할 경우, 동 수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외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포함되어야 하나, 동 주택유지관리비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되어야 합니다.

3. 외국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372 (<time datetime="1984-10-22">1984.10.22</time> 회신),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4)
원 제목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과 월정액급여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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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