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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품을 공사 자재로 쓰면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된 부분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설업 겸영 거주자가 자체 생산품을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된 부분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자체 생산품을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2. 사용된 자재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1.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을 참고한다.
2.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부분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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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4 (1985.11.16 회신), "자체 생산품을 공사 자재로 쓰면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80)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공사에 사용시 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