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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학생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장기간 직업을 갖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장기간 직업을 갖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 국내에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본문(원문)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소득 1264-2503, ’84.7.27)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유학생 등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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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1264-2503 (<time datetime="1984-07-27">1984.07.27</time> 회신), "국외 유학생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32)
- 원 제목
- 국외 유학생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