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전 보장성보험료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보장성보험료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라도 198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월정급여액 5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종전 보장성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라도 198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급여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 보장성보험을 체결했다. 문제된 보험료는 198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다.

질의요지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적용범위.

회답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3 (<time datetime="1985-02-19">1985.02.19</time> 회신), "종전 보장성보험료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3)
원 제목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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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