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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0.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2.30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2.3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12.07 · 미확인 · 소득22601-3677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국내 가족, 재입국 후 거주할 주택·체류장소 또는 생활용 동산 예탁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