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0.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2.30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2.3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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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07 · 미확인 · 소득22601-3677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국내 가족, 재입국 후 거주할 주택·체류장소 또는 생활용 동산 예탁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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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