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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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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이 받은 급여의 소득세와 방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방위세 관련 규정도 해당 급여에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해당 외국인이 급여에 관한 세액감면을 신청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외국인이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2. 동 외국인이 받은 급여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적용 요건.
회답
1. 외국인이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해당 외국인의 급여에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방위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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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676 (1985.09.05 회신), "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4)
- 원 제목
-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