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1264-3052회신일 1984.09.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9.22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대가가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기계를 자기 농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부업으로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장비를 구입해 자기 농업에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민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농민이 부업으로서, 농업용 기계장비(트랙터 등)를 구입하여 자기의 농업용에 공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제3호(나)(→§

12. 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9)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장비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대가가 농가부업소득인지.

회답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비(트랙터 등)를 구입하여 자기의 농업용에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제3호(나)(→§12. 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9)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1264-3052 (1984.09.22 회신),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33)
원 제목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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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