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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병’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병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현행 법 제4조 제2호의 배당금으로 이관됨.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병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현행 법 제4조 제2호의 배당금으로 이관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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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823 (1982.07.07 회신),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89)
- 원 제목
-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