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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 후 회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료공제 규정에서 말하는 기타의 가족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질의2에 대한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6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기타의 가족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2. 질의2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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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 (1985.01.24 회신),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0)
- 원 제목
- 보험료 공제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