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1264-1651회신일 1984.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5.15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資産合算對象家族"이라 한다)중 이자소득(分離課稅利子所得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分離課稅配當所得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지만 사업자등록은 1인 명의로 되어 있다. 사실상 공동사업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비록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61)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1인 명의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비거주자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 적용 여부.

회답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0조(→§61)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3129 심판결정
    2001.06.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1264-16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1264-1651 (1984.05.15 회신),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30)
원 제목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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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