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864회신일 1985.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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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0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2조의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은 외국인에게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2조의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864 (1985.06.20 회신),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0)
원 제목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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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