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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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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2조의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은 외국인에게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2조의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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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864 (1985.06.20 회신),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0)
- 원 제목
-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