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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을 주택으로 인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의 주택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각각 붙어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며,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1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772 (1981.05.23)을, 귀문3의 경우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4의 경우 주택임대로 인한 임대소득도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772, 1981.05.23
정제 정리
질의
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을 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련 세금 문제.
회답
1. 질의1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에 문의한다.
2. 질의2는 소득1264-1772(1981.05.23.)을, 질의3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5를 참조한다.
3. 질의4의 주택 임대소득도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7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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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4 (1985.02.27 회신), "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을 주택으로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8)
- 원 제목
-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각각 붙어있어 방 및 부엌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