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포괄양수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59회신일 1985.04.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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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18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신설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기업체의 자산가액과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했다. 개인기업체는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의 계상은 개인기업체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과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의 계상은 개인기업체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9 (1985.04.18 회신), "포괄양수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55)
원 제목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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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