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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공제하고 그 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한다.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 방법과 상여금 저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공제하고 그 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한다. 공제 대상인 저축금액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4. 사업소득세액공제 5. 기장세액공제 6. 저축세액공제 7.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8. 재해손실세액공제 9.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그 저축금액”이라 함은 동시행령 제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2. 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
3. “그 저축금액”에 상여금 저축이 포함되는지.
회답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그 저축금액”이라 함은 동시행령 제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9조제1항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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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99)
- 원 제목
-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