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36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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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국내 가족, 재입국 후 거주할 주택·체류장소 또는 생활용 동산 예탁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한 경우이다. 출국 중 국내 가족과 재입국 후의 생활 기반을 유지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인 출국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하는 등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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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677 (<time datetime="1985-12-07">1985.12.07</time> 회신),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14)
원 제목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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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