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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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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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스크린도어 설치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설치현장 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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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종업원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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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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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수령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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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현장체재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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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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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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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받는 강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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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 추가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날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지급확정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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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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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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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직원에게 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체력단련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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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장애인 자녀 공동명의 차량도 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부공동명의를 제외한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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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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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3개월 또는 1년의 계속 고용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3개월과 1년은 민법 규정에 따른 역으로 계산한다. ‘3월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기간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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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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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금액은 합리적인 지급규정이나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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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리금상환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자금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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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전속계약 대가를 나눠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전속계약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각 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온라인 수능강의 강사가 강좌 판매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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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세무회계학원이 과세제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경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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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때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의 두 경우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임대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와 재계약 때 새로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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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약정 고용기간이 있으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일을 물었다. 퇴직일은 고용계약 만료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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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추계소득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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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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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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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물품의 기부금액 산정과 증빙, 불분명한 후원자 및 재능기부 처리를 물었다.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이 아니다. 시가 확인 증빙의 객관성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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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증액 이전한 주택대출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한 금액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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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증액 이전 후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하면 어느 차입금부터 상환한 것인지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대로 상환한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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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와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과세하며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복지포인트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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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연봉에 든 식사대와 교통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포함된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될 수 있다. 식사대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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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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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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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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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의 구매카드 결제로 받은 캐쉬백과 마일리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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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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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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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대상자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 일괄징수한 상여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가 아닌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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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판매용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소득구분이 바뀌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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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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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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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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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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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상가와 주택을 합쳐 쓰면 몇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벽을 철거해 1세대가 실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실제용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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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신고해 적용한 뒤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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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의 유지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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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두 번 받은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하여 받은 급여의 퇴직소득 계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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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시력보정용 안경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력보정용 안경 관련 의료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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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면 그 소득은 비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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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업무 장소가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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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상 주택 수를 묻는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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