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9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신고해 적용한 뒤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인 20년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내용연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인 20년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인 20년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96 (<time datetime="2010-11-29">2010.11.29</time> 회신),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64)
원 제목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