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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이 아니다.
후원물품의 기부금액 산정과 증빙, 불분명한 후원자 및 재능기부 처리를 물었다.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이 아니다. 시가 확인 증빙의 객관성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무료 의료용역 등 재능기부의 처리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후원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객관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재능기부 시 시가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의 산정, 시가 확인 증빙 및 재능기부의 처리.
회답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후원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후원물품의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확인 증빙이 객관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유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무상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2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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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9 (<time datetime="2011-05-24">2011.05.24</time> 회신), "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90)
- 원 제목
-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시 시가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