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22회신일 2011.10.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5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한다. 수령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해당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22 (2011.10.05 회신),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11)
원 제목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