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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11.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4.08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4.08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8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8.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