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98회신일 2011.03.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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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거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정과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8 (2011.03.30 회신),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94)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정 및 개인사업자별 사업자 등록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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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