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39회신일 2010.09.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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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6

시력보정용 안경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시력보정용 안경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력보정용 안경 관련 의료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를 구입하였다. 그 구입비용이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이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39 (2010.09.16 회신), "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76)
원 제목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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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