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63회신일 2011.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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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9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리금상환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자금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했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면서 당초 임대인에게 받은 임차자금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기존 대출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본문(원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00, 2011.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00, 2011.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63 (2011.07.29 회신), "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1)
원 제목
기존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로운 임대인에 지급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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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