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였다.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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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69)
원 제목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 출국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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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