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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였다.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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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69)
- 원 제목
-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 출국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