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0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매월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 및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 2006.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 및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 2006.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2 (<time datetime="2011-08-18">2011.08.18</time> 회신), "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48)
원 제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