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1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한 급여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2007.09.0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2011.03.21.개정)【공장에서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09.01.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 2011.03.21. 개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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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2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8 (<time datetime="2011-04-08">2011.04.08</time> 회신),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7)
원 제목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