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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일부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 등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으로 미리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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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9 (2011.08.16 회신),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14)
- 원 제목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