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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이전한 주택대출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한 금액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하였다. 이전 후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 서식(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소득공제대상액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를 상환한 경우 어느 차입금에서 먼저 상환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 서식의 소득공제대상액 계산방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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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8 (2011.05.24 회신), "증액 이전한 주택대출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7)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어떤 차입금에서 먼저 상환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